[2018.01.27 ]경상남도 최고장인회 회칙
작성자 眞材 박태우

경상남도 최고장인회 회칙

 

 

 

              전   문

              본문 제 15조

              부칙 1조로 의결

 

 

                      회장 : 이계안(향림도예원) 

                      수석부회장 : 이수열(두산중공업)

                      부회장 : 최영옥(매화꽃 플라워아트)

                      행정사무국장 : 박광희(기아자동차)

                      재정사무국장 : 허두권(두산중공업)

                      행정사무차장 : 허두권(두산중공업)

                      재정사무국장 : 장기덕(청봉요)

                      감사 : 강찬수(DY Power)

 

                                                    

                                                           

 

 

 

  2018년 01월 27일 (변경 및 시행)

 

 

 

전문

  경상남도 최고장인회는 산업 및 공예, 서비스, 농림분야와 관련하여 경상남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으로 노력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능으로 지역사회의 봉사를 

  통해 더불어 잘 살아가는 도민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바지한다.

 

제 1 조 (명칭)

 1. 본 회는 경상남도 최고장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1.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신의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최고장인으로서 기계, 금속, 조선, 전기, 공예, 농림, 

    서비스부문의 발전과 관련분야에 따른 후진들의 육성 및 지역사회의 공헌에 기여함을 위해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회원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 간의 협조로 제 2조의 (목적) 규정을 동의하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 중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자문으로 임명되며 회원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비는 2016년 1월부터 납입한다.

 

현행

개정

본 회의 회원 중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자문으로 임명되며 회원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회비는 2016년 1월부터 납입한다.

본 회의 회원 중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자문으로 임명되며 회원의 모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 4 조 (임원 및 조직) 

 1.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은  행정 및 재정분야로 구분하여

각 1명씩 2명, 사무차장 2명, 감사 1명으로 한다.

 

현행

개정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은  행정 및 재정분야로 구분하여 각 1명씩 2명, 사무차장 2명, 감사 1명으로 한다.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은  행정 및 재정분야로 구분하여각 1명씩 2명, 사무차장 2명, 감사 1명으로 한다.

 

 2.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상정된 내용을 주심의 및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회의의 진행을 한다.

 

 

 

 

 

3. 수석부회장(신설) : 본 회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총괄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피선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회장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현행

개정

없음

수석부회장(신설) : 본 회의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총괄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피선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회장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4. 부회장은 본 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협조 및 운영에 관여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장은 본 회의 모든 제반 서류의 정리, 기록, 보관, 재정관리, 대외업무를 담당한다.

 6.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행정 또는 재정업무를 보좌한다. 

 7.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회원은 자문으로 위촉된다.

 

제 5 조 (임원의 임기)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현행

개정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모든 규약을 준수하고 취지와 목적을 성실히 이행한다.

 2. 본 회의 정기 모임 시 참석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누구나 건의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제 7 조 (회 의)

 1. 본 회의 모임은 정기총회, 정기모임,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 : 2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3. 정기모임 : 6개월에 1회 모임으로 한다.

 4. 임시총회 또는 모임 : 필요시 임원진회의 의결 또는 회원의 과반수이상 요청하면 자동으로 성립된다.

 5. 임원 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는 과반수이상 참석(통신회신 위임인정)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재정)

 1.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립 또는 지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2. 년 회 비 : 12만원으로 한다. 

 

현행

개정

년 회비: 12만원으로 한다.

년 회비 : 20만원으로 한다.

 

 3. 특별회비 : 특별한 사유로 지출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임원진회의로 의결되면 특별회비를 납부한다.

 

제 9 조 (회비의 납부 및 관리)

 1. 회비는 매 년, 1월 초에 일시불로 납입한다.

 2. 접수된 회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10 조 (회비의 지출)

 1. 부모, 배우자부모 별세 : 조화 3단    2. 자녀 결혼 시 : 화환 3단 

 3. 상기 이 외의 지출은 임원진 회의 또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가결한다.

 4. 위 사항에 대해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 시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비가 납입이 되면 즉시 권한 부여 및 실행 조치)

 

현행

개정

위 사항에 대해 회비가 3개월 이상 미납시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회비가 납입이 되면 즉시 권한 부여 및 실행 조치)

 위 사항에 대해 회비가 12개월 이상 미납시 지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회비가 납입이 되면 즉시 권한 부여 및 실행 조치)

 

 5. 해외파견근무가 1년 이상이면 회비를 면제하며 회원의 권한은 그대로 부여한다.

 

현행

개정

해외파견근무가 1년 이상이면 회비를 면제하며 회원의 권한은 그대로 부여한다.

삭제

 

제 11조 (결산)

 1. 본 외의 수입 또는 지출사항은 정기총회나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 시 이를 결산한다.

 

제 12 조 (재정상의 관리)

 1. 본 회의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의 납부한 회비 및 기타 본 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 13 조 (활동)

 1. 재능기부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경상남도 및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

 2. 대한민국명장회 경남지회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제 14 조 (가입 및 탈퇴) 

 1. 본 회의 가입은 경상남도 최고장인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신규 가입시 본회의 발전을 위해

    회비의 잔고가 1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을 가입금으로 납입하며 회비의 잔고가 각 회원으로 

    할당하여 10만원 초과 시에는 1/N로 납입하여 가입금으로 대신한다.

 2. 본 회의 탈퇴는 회원의 부득이한 여건이 생길 경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가결되며 직장과 거주지의 주소지가 동시에 경남을 벗어나면 자동탈퇴 처리된다.

3. 2년간 회비미납 및 3년간 참여치 아니하면 자동 탈퇴로 처리된다. 

 

현행

개정

2년간 회비미납 및 3년간 참여치 아니하면 자동 탈퇴로 처리된다.

2년간 회비미납 및 2년간 참여치 아니하면 자동 탈퇴로 처리된다.

 

 

제 15 조 (기 타)

 1.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임원진회의로서 의결한다.

부칙 1조

  1. 경상남도최고장인회의 임원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면 그 회기 내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2. 본 회칙은 2016. 1월 18일부터 변경 및 소급하여 적용한다. (2월 20일 총회 실시)

  

현행

개정

본 회칙은 2016. 1월 18일부터 변경 및 소급하여 적용한다. (2월 20일 총회 실시)

본 회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변경 및 소급하여 적용하며 2019.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단 총회가 실시될 때까지 유효)

 

부칙 1조  개정을 통하여 차기 회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