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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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무차장 이량훈 | 작성일 | 21-03-26 02:51 | ||
<참고사항 입니다>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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