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재능기부 운영 계획 알림
작성자 眞材 박태우

 

`19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재능기부 운영 계획()

 

< 숙련기술진흥부, ‘19. 4. 10. >

. 배경 및 목적

(활동기회 부여) 매년 증가하는 산업현장교수 인원 대비 사업예산 미증가로 활동기회 제한적

* `17년도 47.1%(649/1,376), `18년도 55.1%(852/1,547)로 최근 2년간 50% 내외만 활동 가능

- 계약체결 가능건수는 한정적인 반면, 활동가능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요·공급 불균형

- 예산 운용에 구애받지 않는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현장교수에게 기술전수기회 부여

(컨설팅 기회 확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기관의 경우 컨설팅 등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발생

- 산업현장교수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해당 기관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

(지원방식 다각화) 산업현장교수와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활동시간, 기간 등을 제한요건 없이 자유롭게 운영 가능토록 별도 지원절차 마련

. `19년 운영 계획

1. 운영 개요

(운영기간) 문서시행일 ~ `19. 11. 30.()

(참여대상) `19년 기준 활동 중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1,622

- `191~3월 실시한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았더라도 재능기부 참여 가능

(지원범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 사업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참고] 참조)

(지원내용) 중소기업 등에서 요구하는 기술 지원 등

2. 운영 방침

(무상지원)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는 산업현장교수에게는 여비 및 지원금 등 미지급

재능기부 지원받는 기관은 산업현장교수에게 대가 지불의무 없음

(서류제출) 반드시 공단에 활동신청(별지 1) 결과보고(별지 2)해야 실적으로 인정

- 운영기간 종료시까지 상시 신청 및 결과보고 가능

(활동기준 완화) 중소기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내용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

- 1일 활동시간, 연간 활동시간 등 제한 없음

(실적 반영) 사업에 참여하여 결과보고를 제출한 산업현장교수에게는 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여 임기연장여부에 반영

- , 1개 기관에 최소 1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에만 임기연장 실적으로 인정

2개 이상 기관에 1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하나, 그 중 1개 기관이 10시간 이상이면 인정

) A기관(5시간) + B기관(6시간) = 11시간 인정불가
A기관(10시간) + B기관(1시간) = 11시간 인정

3. 세부 진행절차

재능기부 실시 절차

기업(기관) 발굴

재능기부

참여 신청

재능기부 실시

최종 결과보고

산업현장교수

 

산업현장교수공단

 

산업현장교수기업(기관)

 

산업현장교수공단

(발굴 및 참여신청) 재능기부 참여를 희망하는 산업현장교수가 지원할 기관을 발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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