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우수숙련기술자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眞材 박태우

숙련기술장려법 제10(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에 따라 산업현장의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우대하기 위하여 2019년도 우수숙련기술자 선정 공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정공고문 및 선정계획 : 첨부파일 확인

접수기간 : ‘19. 4. 1() ~ 4. 19(), 18:00까지(토요일, 일요일 제외)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3(첨부파일 우수숙련기술자 선정계획 서식으로 작성)

문 의 처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련기술진흥부 조윤희 과장(032-509-1866)

 

서류작성 시 특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비고

심사제외대상

신청직종

고시된 37분야 97직종만 신청 가능

신청직종 불일치 시 심사대상 제외

심사위원 합의에 의한 적부판단

추천서

사업주: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 단체장

근로자: 현재 소속업체의 대표자

공고일(19.3.21.) 이후 발행되어야 함

추천서 미제출, 직인 누락 등 요건 미비 시 심사대상 제외

기술자선정계획 P37~38 참조

경력증빙

- 사업주: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근로자: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보험 가입증명서는 공고일(19.3.21.) 이후 발행되어야 함

증빙 미비 시 심사대상 제외

기타서류 불인정

(: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카드)

기술자선정계획 P43~49 참조

서류분량

250페이지 이내로 작성

분량초과 시 심사대상 제외

200페이지 이내 권장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

필수

구비 서류

- 구비서류 목록 순으로 편철

- 기재착오, 서명(직인)누락 등 확인

허위서류 제출(적발) 시 심사대상 제외

기술자선정계획 P28 참조

실적

확인

USB 제출

논문, 서적 실적만 USB에 원본 저장 제출

기술자선정계획 P29 참조

실적인정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실적만 제출

(‘12. 3. 21부터)

숙련기술보유정도 실적은 제외함

심사기준 확인

기술자선정계획 P8~9 참조

기타실적

확인서로 제출하는 경우 발급기관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기술자선정계획 P58~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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